2012. 2. 13. 회답한 선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변경 전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12.02.13 [등기선례 제9-153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은 변경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리할 수 없다.
(2012. 02. 13. 부동산등기과-2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5조, 민법 제278조, 법 제26조, 규칙 제48조
참조판례 :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참조예규 : 제1421호
참조선례 : Ⅴ 제530항, Ⅵ 제22항, Ⅶ 제26항, Ⅷ 제25항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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