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153호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012. 2. 13. 회답한 선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변경 전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12.02.13 [등기선례 제9-153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은 변경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리할 수 없다.

(2012. 02. 13. 부동산등기과-2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5조, 민법 제278조, 법 제26조, 규칙 제48조

참조판례 :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참조예규 : 제1421호

참조선례 : Ⅴ 제530항, Ⅵ 제22항, Ⅶ 제26항, Ⅷ 제2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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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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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