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3. 29. 회답한 선례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된 경우 소멸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관한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5.03.29 [등기선례 제8-340호]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된 경우, 소멸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5. 03. 29. 부등 3402-1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
참조예규 : 제1236호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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