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8-311호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시 규약의 첨부 요부)

2007. 1. 19. 회답한 선례로, 2층의 구분건물이 2층과 3층 복층으로 증축되어 전유면적 증가를 원인으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대지권의 변경이 없으면 규약 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증축된 3층의 표시와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 대장 내용에 따라 1동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한 뒤에야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시 규약의 첨부 요부

제정 2007.01.19 [등기선례 제8-311호]

2개 층으로 이루어진 1동의 건물 중 2층에 소재한 구분건물이 2층과 3층의 복층형태로 증축되어 전유면적 증가를 원인으로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대지권의 변경이 없다면 소유명의인은 규약을 첨부하지 않고 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증축된 3층의 표시와 면적이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분)에 각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위 대장 기재내용에 따라 1동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한 후에야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7. 01. 19. 부동산등기과-2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2조 제5항, 제102조 제2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