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 19. 회답한 선례로, 2층의 구분건물이 2층과 3층 복층으로 증축되어 전유면적 증가를 원인으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대지권의 변경이 없으면 규약 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증축된 3층의 표시와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 대장 내용에 따라 1동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한 뒤에야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시 규약의 첨부 요부
제정 2007.01.19 [등기선례 제8-311호]
2개 층으로 이루어진 1동의 건물 중 2층에 소재한 구분건물이 2층과 3층의 복층형태로 증축되어 전유면적 증가를 원인으로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대지권의 변경이 없다면 소유명의인은 규약을 첨부하지 않고 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증축된 3층의 표시와 면적이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분)에 각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위 대장 기재내용에 따라 1동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한 후에야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7. 01. 19. 부동산등기과-2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2조 제5항, 제10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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