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3. 29. 회답한 선례로, 공유 토지를 분할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한 필지는 공유물분할등기를 마쳤고 다른 필지는 공유 상태에서 상대방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등기의무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은 이상 그 조정조서로 그 필지 위 등기의무자 지분의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공유물분할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제정 2007.03.29 [등기선례 제8-100호]
A, B의 공유 토지를 갑, 을로 분할하여 갑 토지는 A의 소유로 을 토지는 B의 소유로 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어 갑 토지는 A의 소유로 공유물분할등기가 경료되고, 을 토지는 A, B의 공유인 상태에서 B지분이 제3자인 C에게 이전된 경우, 공유물분할은 공유지분이전 등기이므로 B는 등기의무자인 A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은 이상 위 조정조서에 의해 을 토지상의 A의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07. 03. 29. 부동산등기과-1046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389항, Ⅵ 제137항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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