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18. 회답한 선례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한 개의 건물을 공유로 등기했으나 일부씩 구분 점유하는 경우, 먼저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등록하고 구분등기를 한 다음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구분소유적 공유건물의 구분등기절차 등
제정 2003.09.18 [등기선례 제7-507호]
일반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수인이 공유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은 일부씩을 구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을 구분하여 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각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등록한 후 그 대장을 첨부하여 구분등기를 한 다음,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9. 18. 부등 3402-506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908항, Ⅵ 제602항, 제60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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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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