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2. 15. 회답한 선례로,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건축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로서 건축시설(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구분건물 중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또 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절차
제정 2003.12.15 [등기선례 제7-459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및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시설(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 가 적용되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3. 12. 15. 부등 3402-69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53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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