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459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절차)

2003. 12. 15. 회답한 선례로,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건축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로서 건축시설(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구분건물 중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또 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절차

제정 2003.12.15 [등기선례 제7-459호]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및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시설(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 가 적용되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3. 12. 15. 부등 3402-69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53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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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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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