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413호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03. 9. 29. 회답한 선례로,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된 토지가 환지된 경우 종전의 상호명의신탁은 환지처분으로 종료되고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할 뿐이지만,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환지 뒤에도 그 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았다. 그 경우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지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제소전 화해조서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3.09.29 [등기선례 제7-413호]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이른바 상호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명의신탁의 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지 후에도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공유자들이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한 경우 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9. 29. 부등 3402-5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참조판례 : 1996. 7. 12. 선고 96다2880 판결, 1999. 1. 15. 선고 98다8950 판결

참조선례 : 본집 제4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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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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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