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29. 회답한 선례로,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된 토지가 환지된 경우 종전의 상호명의신탁은 환지처분으로 종료되고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할 뿐이지만,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환지 뒤에도 그 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았다. 그 경우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지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제소전 화해조서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3.09.29 [등기선례 제7-413호]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이른바 상호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명의신탁의 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지 후에도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공유자들이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한 경우 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9. 29. 부등 3402-5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참조판례 : 1996. 7. 12. 선고 96다2880 판결, 1999. 1. 15. 선고 98다8950 판결
참조선례 : 본집 제4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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