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322호 (통행권확인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지역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로 지역권설정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로 마쳐진 경우의 말소 방법을 물은 데 대해, 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당사자의 공동 신청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을 수 없으면 지역권설정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2004.7.28.).

내용

통행권확인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지역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2004.07.28 [등기선례 제7-322호]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는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는바, 등기관의 착오로 위 판결에 의하여 지역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당사자의 공동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하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권설정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2004. 7. 28. 부등 3402-3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4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