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로 지역권설정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로 마쳐진 경우의 말소 방법을 물은 데 대해, 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당사자의 공동 신청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을 수 없으면 지역권설정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2004.7.28.).
내용
통행권확인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지역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2004.07.28 [등기선례 제7-322호]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는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는바, 등기관의 착오로 위 판결에 의하여 지역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당사자의 공동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하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권설정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2004. 7. 28. 부등 3402-3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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