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5. 12. 회답한 선례로, 분할로 설립된 회사 뒤에 분할한 회사가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분할계획서에 이전 재산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은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설립회사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이때 존속회사가 설립회사와 공동으로 신청하며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되고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합병으로 소멸된 갑 회사가 합병전에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을 회사에게 이전하는 방법
제정 2003.05.12 [등기선례 제7-276호]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후, 병 회사(정 회사로 명칭변경됨)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분할로 설립된 을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하는 갑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바(상법 제530조의10),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에 대해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갑 회사로부터 을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또한, 합병으로 존속하는 정 회사는 소멸되는 갑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 을 회사와 공동으로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해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갑 회사로부터 을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면 되고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할 필요가 없다.
(2003. 5. 12. 부등 3402-2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3조, 제235조, 제530조의2, 제530조의10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2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465항, 제37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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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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