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276호 (합병으로 소멸된 갑 회사가 합병전에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을 회사에게 이전하는 방법)

2003. 5. 12. 회답한 선례로, 분할로 설립된 회사 뒤에 분할한 회사가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분할계획서에 이전 재산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은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설립회사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이때 존속회사가 설립회사와 공동으로 신청하며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되고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합병으로 소멸된 갑 회사가 합병전에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을 회사에게 이전하는 방법

제정 2003.05.12 [등기선례 제7-276호]

  1.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후, 병 회사(정 회사로 명칭변경됨)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분할로 설립된 을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하는 갑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바(상법 제530조의10),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에 대해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갑 회사로부터 을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 또한, 합병으로 존속하는 정 회사는 소멸되는 갑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 을 회사와 공동으로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해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갑 회사로부터 을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면 되고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할 필요가 없다.

(2003. 5. 12. 부등 3402-2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3조, 제235조, 제530조의2, 제530조의10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2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465항, 제37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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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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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