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 31. 회답한 선례로, 갑의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변경등기를 할 때 같은 건물에 후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을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부기등기로 하려면 을의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첨부할 수 없으면 주등기로 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 전세권자의 승낙서 등 첨부 여부
제정 2002.01.31 [등기선례 제7-264호]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전부 및 2층 일부에 대하여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4층 전부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할 경우 을은 부동산등기법 제63조 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이므로, 위 변경등기를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을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승낙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독립등기)의 방식으로 그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2. 1. 31. 등기 3402-75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Ⅴ 제42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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