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235호 (공유자가 상이한 경우 공유물분할등기 가부)

2003. 3. 12. 회답한 선례로, 3필지의 공유자가 서로 다를 때 공유자가 아닌 사람까지 합의하여 하는 공유물분할등기는 신청할 수 없고, 매매 등으로 3필지의 공유자가 동일하게 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공유자가 상이한 경우 공유물분할등기 가부

제정 2003.03.12 [등기선례 제7-235호]

A, B 토지는 갑과 을, C 토지는 갑과 병의 공유로 되어 있는 3필지의 토지의 경우,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들이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려는 것이므로(민법 제268조, 제269조) 토지 A, B의 공유자가 아닌 병과 토지 C의 공유자가 아닌 을을 포함한 3인의 합의에 의하여 토지 A, B는 을과 병의 공유로, 토지 C는 갑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는 신청할 수 없으며, 매매 등의 방법으로 3필지의 공유자가 동일하게 된 경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3. 12. 부등 3402-16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8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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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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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