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7. 9. 회답한 선례로, 등기부상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가 되었으나 건축물대장에 증축이 등록되지 않아 등기부와 대장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법원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다만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대장에 증축을 등록해 일치시켜야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재산세과세대장 등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내용
등기부상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방법
제정 2003.07.09 [등기선례 제7-207호]
등기부상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상 각 건물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아니하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이를 일치시키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56조)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시킨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누락된 증축 부분이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3. 7. 9. 부등 3402-3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5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60호, 제901호, 제1018호
참조선례 : 본집 제97항, 본집 제20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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