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16. 회답한 선례로, 토지인도소송 판결의 이유 중 판단에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에도 그 판결만으로는 법정지상권자가 단독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판결이유중의 판단에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10.16 [등기선례 제7-123호]
갑이 을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소송의 판결이유중의 판단에서 을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라도 위 판결에 의하여는 을이 단독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3. 10. 16. 부등 3402-5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2항, 제217항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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