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6. 30. 회답한 선례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참조)를 첨부해야 하지만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0.06.30 [등기선례 제6-87호]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참조)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0. 6. 30. 등기 3402-46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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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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