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1. 8. 회답한 선례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내용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정 1999.01.08 [등기선례 제6-615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제2조 제1항 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에서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위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을 승계하는 것은 상법 제235조 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999. 1. 8. 등기 3402-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1조, 상법 제235조
참조선례 : Ⅳ권 제37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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