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6-615호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999. 1. 8. 회답한 선례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내용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정 1999.01.08 [등기선례 제6-615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제2조 제1항 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에서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위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을 승계하는 것은 상법 제235조 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999. 1. 8. 등기 3402-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1조, 상법 제235조

참조선례 : Ⅳ권 제37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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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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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