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10. 28. 회답한 선례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내용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정 1999.10.28 [등기선례 제6-583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제2조 제1항 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11조 에서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위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는 것은 상법 제530조의10 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9. 10. 28. 등기 3402-100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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