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6-583호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999. 10. 28. 회답한 선례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내용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정 1999.10.28 [등기선례 제6-583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제2조 제1항 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11조 에서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위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는 것은 상법 제530조의10 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9. 10. 28. 등기 3402-100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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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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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