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5. 11. 회답한 선례로,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주식회사 명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유한회사 명의로 하려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회사의 조직변경과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제정 2001.05.11 [등기선례 제6-405호]
상법 제604조 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유한회사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1. 5. 11. 등기 3402-32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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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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