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7. 27. 회답한 선례로,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되지 않은 분할하는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은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설립회사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회사의 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을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07.27 [등기선례 제6-236호]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을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하는 갑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바(상법 제530조의10),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갑 회사로부터 을 회사 명의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001. 7. 27. 등기 3402-51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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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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