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6-235호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합병 후 존속한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명의로 하려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아니라 회사합병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회답한 선례다. 근거로 상법 제530조 제2항·제235조의 권리의무 승계를 들었다. 2000. 12. 28. 질의회답.

내용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0.12.28 [등기선례 제6-235호]

회사의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회사합병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0. 12. 28. 등기 3402-953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Ⅲ 제46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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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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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