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7. 7. 회답한 선례로, 회사가 일부를 분할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계획서에 이전할 재산으로 기재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새 회사에 승계되므로 새 회사는 등기 없이도 그 물권을 취득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분할하는 회사로부터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로의 부동산물권의 이전
제정 1999.07.07 [등기선례 제6-230호]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으로 기재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을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을은 등기 없이도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1999. 7. 7. 등기 3402-6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0조의10, 제530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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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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