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4. 3. 회답한 선례로, 종중이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 명의인 부동산에 대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명의신탁해지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라면 먼저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종중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피상속인과 매매 등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등기신청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대비한 회답이다.
내용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과 상속등기 경료 요부
제정 1999.04.03 [등기선례 제6-117호]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종중이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명의신탁해지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이후라면,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종중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1999. 4. 3. 등기 3402-3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7조
참조판례 :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선례 : Ⅴ 제37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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