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11. 15. 회답한 선례로,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 집행법원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그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하고,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이전등기 촉탁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촉탁하는 경우도 같다고 회답했다.
내용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의 등기권리자
제정 1999.11.15 [등기선례 제6-109호]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부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등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망한 경락인의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99. 11. 15. 등기 3402-105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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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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