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6. 9. 회답한 선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행정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그 조건을 이행하려고 부동산을 기부채납한 경우 관할 관공서는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해야 하고, 촉탁하지 않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회답했다. 당시 부동산등기법 제36조와 국유재산법 제9조를 참조조문으로 든 회답이다.
내용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제정 1999.06.09 [등기선례 제6-107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그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기부채납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관공서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할 것이다.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1999. 6. 9. 등기 3402-5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6조, 국유재산법 제9조
참조예규 : 제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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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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