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912호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및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등(일부변경))

1998. 12. 11. 회답한 선례로,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회답했다. 선례의 주는 1998. 12. 28.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5580호)으로 1999. 7. 1. 이후에는 교환도 신고 대상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내용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및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등(일부변경)

제정 1998.12.11 [등기선례 제5-912호]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주)

(1998. 12. 11. 등기 3402-1226 질의회답)

주 : 소득세법의 개정(1998.12.28. 법률 제5,580호)으로 1999.7.1. 이후에는 교환의 경우도 신고의 대상으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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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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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