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3. 20. 회답한 선례로, 농지 중 특정 부분을 각 매수하고 전체에 대해 2분의 1씩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행판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실명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선례의 주는 선례 제6-562호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적고 있다.
내용
가. 구분소유적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 농지에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및 실명등기 해당 여부, 나. 공유물분할로 취득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03.20 [등기선례 제5-725호]
갑과 을이 1필지의 농지 중 특정부분을 각 매수하고, 등기부상 분필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편의상 위 1필지 전체의 각 2분의1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먼저 갑이 그가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다음 각각의 취득 부분에 따라 위 토지를 A토지와 B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갑의 취득부분에 해당하는 A토지에 대하여 위 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토지는 갑의 단독소유로 되었고, 이어서 을이 B토지에 대하여 갑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을 받아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을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실명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1조 의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8. 3. 20. 등기 3402-23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15호, 제833호
참조선례 : Ⅲ 제541항, 제544항, 본집 제632항, 제891항
주 : 선례 제6-562호 (1999.10.21. 부등 3402-983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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