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679호 (다른 사람 명의로 경락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 경 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소유자 명의를 바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998. 7. 21. 회답한 선례로, 경락허가결정서상의 경락인이 명의수탁자이더라도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허가결정서상의 경락인 명의로 촉탁하여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다른 사람 명의로 경락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 경 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소유자 명의를 바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07.21 [등기선례 제5-679호]

경락허가결정에는 경락인의 표시로서 원칙적으로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인으로 호창되어 경매조서에 그 취지가 기재되고 기명날인을 한 자의 주소ㆍ성명을 표시하며,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이로써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사 경락허가결정서상의 경락인이 명의수탁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허가에 따라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그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허가결정서상의 경락인 명의로 촉탁하여야 한다.

(1998. 7. 21. 등기 3402-6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28조 제2항, 제640조 제1항, 제646조의2, 제6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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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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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