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7. 21. 회답한 선례로, 경락허가결정서상의 경락인이 명의수탁자이더라도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허가결정서상의 경락인 명의로 촉탁하여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다른 사람 명의로 경락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 경 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소유자 명의를 바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07.21 [등기선례 제5-679호]
경락허가결정에는 경락인의 표시로서 원칙적으로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인으로 호창되어 경매조서에 그 취지가 기재되고 기명날인을 한 자의 주소ㆍ성명을 표시하며,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이로써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사 경락허가결정서상의 경락인이 명의수탁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허가에 따라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그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허가결정서상의 경락인 명의로 촉탁하여야 한다.
(1998. 7. 21. 등기 3402-6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28조 제2항, 제640조 제1항, 제646조의2, 제6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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