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637호 (종중 명의로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서면)

1998. 7. 1. 회답한 선례로, 종중원의 공유로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종중 명의로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서면

제정 1998.07.01 [등기선례 제5-637호]

종중원의 공유로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1998. 7. 1. 등기 3402-6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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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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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