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11. 17. 회답한 선례로, 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금 감액만의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없이도 부기등기로 할 수 있으나, 존속기간 연장과 전세금 감액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선례 끝의 주는 존속기간 연장과 전세금 감액을 별건으로 신청하는 취지로 본문 하단을 변경했다고 적고 있다.
내용
존속기간 연장 및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도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11.17 [등기선례 제5-421호]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고,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때에는 주등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게 되는바,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전세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내용이 전세금의 감액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할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과 전세금의 감액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할 수 있다.
(1998. 11. 17. 등기 3402-11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참조예규 : 제551호
주) 위 본문 하단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과 전세금의 감액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할 수 있다.’를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과 전세금의 감액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와 권리자가 다른 별개의 신청이므로 각각 별건으로 신청하되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때에는 각각 부기등기로 하고 첨부하지 못한 때에는 존속기간의 연장은 주등기, 전세금의 감액은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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