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413호 (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의무자)

1997. 12. 4. 회답한 선례로, 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변경등기는 전세권자와 제3취득자(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의무자

제정 1997.12.04 [등기선례 제5-413호]

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까지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존속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신청은 전세권자와 제3취득자(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997. 12. 4. 등기 3402-968 질의회답)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