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1. 7. 회답한 선례로, 지정 유언집행자와 특정적 유증의 수증자(상속인임)가 동일인인 경우라도 그 자격을 달리하므로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로서 지정 유언집행자를, 등기권리자로서 수증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지정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상속인)인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8.01.07 [등기선례 제5-326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바, 지정 유언집행자와 특정적 유증의 수증자(상속인임)가 동일인인 경우라도 그 자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로서 지정 유언집행자를 표시하고, 등기권리자로서 수증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증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1. 7. 등기 3402-1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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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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