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312호 (주식회사의 합병이 연속하여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1998. 12. 7. 회답한 선례로, 합병이 연속하여 이루어진 경우 최종 존속회사는 순차 합병 사실이 나타나는 회사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합병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내용

주식회사의 합병이 연속하여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1998.12.07 [등기선례 제5-312호]

가. 갑을 소멸회사로 하고 을을 존속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이 있은 후 다시 을을 소멸회사로 하고 병을 존속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병은 을이 포괄승계한 갑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할 것이므로, 갑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병은, 갑과 을 및 을과 병 사이의 흡수합병이 순차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는 회사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갑을 신탁자로 하여 정에게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가 있는 경우에도 순차 합병된 사실을 소명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합병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8. 12. 7. 등기 3402-121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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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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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