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266호 (갑 소유의 건물을 갑, 을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등기 가능 여부)

1998. 8. 12. 회답한 선례로, 갑 소유로 등기된 건물을 갑·을이 증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증축 부분의 소유명의인이 갑·을로 기재된 경우 그 대장에 의한 건물표시변경(증축)등기는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구분건물로 대장등록을 변경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하고, 이미 등기된 부분이 집합건물이 아니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해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내용

갑 소유의 건물을 갑, 을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8.08.12 [등기선례 제5-266호]

갑 소유로 이미 등기된 건물을 갑, 을이 증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증축한 부분의 소유명의인이 갑, 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대장에 의한 건물표시변경(증축)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증축한 부분이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로 대장등록을 변경하여 그 대장상 표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물 부분이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여 이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998. 8. 12. 등기 3402-7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1조의2,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 7조

참조선례 : Ⅰ 제286항, 본집 제248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