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8. 12. 회답한 선례로, 갑 소유로 등기된 건물을 갑·을이 증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증축 부분의 소유명의인이 갑·을로 기재된 경우 그 대장에 의한 건물표시변경(증축)등기는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구분건물로 대장등록을 변경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하고, 이미 등기된 부분이 집합건물이 아니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해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내용
갑 소유의 건물을 갑, 을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8.08.12 [등기선례 제5-266호]
갑 소유로 이미 등기된 건물을 갑, 을이 증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증축한 부분의 소유명의인이 갑, 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대장에 의한 건물표시변경(증축)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증축한 부분이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로 대장등록을 변경하여 그 대장상 표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물 부분이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여 이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998. 8. 12. 등기 3402-7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1조의2,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 7조
참조선례 : Ⅰ 제286항, 본집 제24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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