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8. 9. 회답한 선례로, 특정 부분을 매수하고 편의상 지분이전등기를 한 뒤 분할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따른 공유지분율 기준의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회답했다. 선례의 주는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공유물분할에 준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된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더 이상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적고 있다.
내용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요부
제정 1994.08.09 [등기선례 제4-953호]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지분이전등기를 필한 후 그 특정부분을 분할하고 그 토지의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3 부표 제23호의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4. 8. 9. 등기 3402-1007 질의회답)
주 :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공유물분할에 준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된다는 취지의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더 이상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음(2016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국토교통부, 7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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