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4-88호 (명의신탁해지약정서의 검인)

1994. 1. 22. 회답한 선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을 하고 시행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판결서일 필요가 없고 검인을 받은 명의신탁해지약정서도 가능하다고 회답했다.

내용

명의신탁해지약정서의 검인

제정 1994.01.22 [등기선례 제4-88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을 하고 동법 시행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판결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도 가능하며,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약정서에 동법 제3조 소정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그 약정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만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야 한다(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 제3항 참조).

(1994. 1. 22. 등기 3402-3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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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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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