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4-654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이전 환지예정지구가 지정된 경우 등기정지의 효력 여부)

1994. 9. 3. 회답한 선례로, 환지처분 공고 이전에 환지예정지구가 지정된 것만으로는 등기정지의 효력이 없어 그 안의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구청장의 승인·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이전 환지예정지구가 지정된 경우 등기정지의 효력 여부

제정 1994.09.03 [등기선례 제4-654호]

환지처분의공고가 있기 이전에 환지예정지구가 지정된 것만으로는 등기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환지예정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위 환지예정지구를 관할하는 구청장의 승인 또는 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4. 9. 3. 등기 3402-10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참조예규 : 제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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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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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