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4-626호 (경락대금지급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절차)

1994. 11. 25. 회답한 선례로, 경락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는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으로 말소되며 그 가압류등기가 경락대금지급기일 이후에 된 경우도 같다고 회답했다(1항). 집행법원이 말소촉탁을 누락한 경우 등기소의 누락 통지나 경락인의 추가촉탁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이 추가로 촉탁하여야 한다고 회답했다(2항).

내용

경락대금지급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94.11.25 [등기선례 제4-626호]

  1.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경우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는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가 되는 바, 위 가압류등기가 경락대금지급기일 이후에 경료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2. 또한 집행법원이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위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말소등기의 촉탁을 누락시킨 경우에 등기소로부터 말소할 등기의 누락이 있다는 통지나 경락인으로부터 그 말소등기의 추가촉탁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누락된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추가로 촉탁하여야 한다.

(1994. 11. 25. 등기 3402-136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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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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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