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11. 25. 회답한 선례로, 경락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는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으로 말소되며 그 가압류등기가 경락대금지급기일 이후에 된 경우도 같다고 회답했다(1항). 집행법원이 말소촉탁을 누락한 경우 등기소의 누락 통지나 경락인의 추가촉탁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이 추가로 촉탁하여야 한다고 회답했다(2항).
내용
경락대금지급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94.11.25 [등기선례 제4-626호]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경우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는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가 되는 바, 위 가압류등기가 경락대금지급기일 이후에 경료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집행법원이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위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말소등기의 촉탁을 누락시킨 경우에 등기소로부터 말소할 등기의 누락이 있다는 통지나 경락인으로부터 그 말소등기의 추가촉탁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누락된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추가로 촉탁하여야 한다.
(1994. 11. 25. 등기 3402-136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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