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4. 11. 회답한 선례로,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허가대상 토지이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검인 및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제정 1995.04.11 [등기선례 제4-399호]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허가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5. 4. 11. 등기 3402-3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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