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4-399호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검인 및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1995. 4. 11. 회답한 선례로,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허가대상 토지이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검인 및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제정 1995.04.11 [등기선례 제4-399호]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허가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5. 4. 11. 등기 3402-3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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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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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