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10. 31. 회답한 선례로, 경락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내용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신청의무의 부과 여부
제정 1990.10.31 [등기선례 제3-919호]
“경락”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90.10.31. 등기 제2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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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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