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890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1992. 5. 27. 회답한 선례로, 당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등기명의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원칙은 공동신청이고,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이면 당시 부동산등기법 제36조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 촉탁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당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을 참조조문으로 든 회답이다.

내용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제정 1992.05.27 [등기선례 제3-890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등기명의인간의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촉탁할 수 있으며, 위 어느 경우에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92.5.27. 등기 제1162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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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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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