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5. 27. 회답한 선례로, 당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등기명의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원칙은 공동신청이고,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이면 당시 부동산등기법 제36조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 촉탁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당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을 참조조문으로 든 회답이다.
내용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제정 1992.05.27 [등기선례 제3-890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등기명의인간의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촉탁할 수 있으며, 위 어느 경우에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92.5.27. 등기 제1162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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