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9. 27. 회답한 선례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4조를 적용할 때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검인을 받아야 하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인낙조서·화해조서 등)이면 그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답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분은 당시 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회답이다.
내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검인 여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정 1990.09.27 [등기선례 제3-62호]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는 것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명의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형식으로 다시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4조 의 적용에 있어서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위 법조 소정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위의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인낙조서, 화해조서 등)인 때에는 그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하고(동법 제3조 제2항 참조),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한 후(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참조) 그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9.27. 등기 제1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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