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242호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재촉탁 가능 여부 등)

1992. 9. 29. 회답한 선례로,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으로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일부를 누락한 경우 누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촉탁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가항). 같은 선례의 나항은 옥외 풀장의 보존등기를 다룬 별개 문답이다.

내용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재촉탁 가능 여부 등

제정 1992.09.29 [등기선례 제3-242호]

가.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으로 수필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촉탁이 누락된 경우에는 다시 위 누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4조, 국세징수법 제39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 참조).

나. 벽면과 지붕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옥외 풀장은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1. 9.29. 등기 제2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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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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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