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 2. 4. 회답한 선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신고필증(또는 허가서)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회답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절의 회답이다.
내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 거래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의 첨부 여부
제정 1991.02.04 [등기선례 제3-170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어떤 대가(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참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신고필증(또는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9.29. 등기 제1934호, 91. 2. 4. 등기 제278호
참조예규 : 114항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