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1702-1호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7. 2. 1. 회답한 선례로,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해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지세법 제7조에 따라 개인이 제출하는 계약서는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가 작성한 계약서는 같은 법 제6조의 비과세문서이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7.02.01 [등기선례 제201702-1호]

인지세법 제7조는 국가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 국가가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인서면으로 제출하는 계약서는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국가가 작성한 계약서는 제6조에 따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인서면으로 제출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7. 2. 1. 부동산등기과-2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지세법 제1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9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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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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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