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1410-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하는 경우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건물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완공 부분만 이전고시를 하고 그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답한 선례이다. 2014. 10. 28. 회답되었다.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하는 경우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건물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4.10.28 [등기선례 제201410-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하고 그에 따른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2항 단서),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받을 건축시설에 존속하게 되는 것으로 정해진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2014. 10. 28. 부동산등기과-25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환경정비법 제48조, 제52조, 제5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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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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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