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1407-1호 (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

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 (2014.07.10 제정).

내용

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

제정 2014.07.10 [등기선례 제201407-1호]

갑 은행이 을 금융지주회사에 합병된 후 다시 을 금융지주회사가 갑 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 소멸한 갑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을 금융지주회사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을 금융지주회사를 갑 은행으로 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멸된 갑 은행으로부터 존속하는 갑 은행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2014. 7. 10. 부동산등기과-17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등기선례 : Ⅴ 제444호, Ⅴ 제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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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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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