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0일 선례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구분건물은 집합건물로 등기해야 하고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없으며, 착오로 일반건물로 등기된 경우 등기명의인이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 표시경정등기의 의미로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유로 등기된 건물을 구분 점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려면 구분등기 후 각 전유부분별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보았다.
내용
집합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을 집합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1동의 건물 전체를 하나의 일반건물로 등기한 경우의 구분등기 방법
제정 2013.07.10 [등기선례 제201307-2호]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은 건축물대장의 합병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지 않는 한 집합건물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는 없다. 다만, 착오로 일반건물로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표시경정등기의 의미로서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은 그 건물의 일부씩을 구분 점유한 상태에서 위 건물의 공유자 지분별로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각각 마쳐진 경우, 그 건물을 구분하여 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각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구분등기를 한 후 각 전유부분별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전유부분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에 관한 기타 등기(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도 같이 이기되는데, 이러한 등기는 당사자의 별도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2013. 7. 10. 부동산등기과-16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17항, Ⅲ 제3항, Ⅵ 제602항, Ⅶ 제50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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