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7. 회답한 선례로, 재건축정비조합은 이전고시 뒤 종전 토지·건물의 말소 및 멸실등기와 새 대지·건축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며, 종전 토지 말소등기는 표시변경등기에 해당하여 종전 토지 등기기록에 조합 명의 신탁등기가 있어도 말소등기에 지장이 없다고 회답했다. 이전고시 통지 뒤에는 신탁해지·신탁종료 원인이 생겨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고시가 된 경우, 종전 토지등기기록에 등기된 조합명의 신탁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07.17 [등기선례 제201207-2호]
재건축정비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은 후 종전 토지와 건물에 관한 말소 및 멸실등기와 새로 조성된 대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 때 신청서에는 관리처분계획서 및 인가서, 이전고시증명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및 건물의 멸실등기의 경우, 폐쇄된 토지(건축물)대장등본도 첨부하여야 하며(다만, 종전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는 소유권이전고시 전이라도 폐쇄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할 수 있다), 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기는 표시변경등기에 해당하여 그 등기기록의 갑구·을구에 기재된 권리에 관한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으므로, 종전 토지등기기록에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있어도 그 토지의 말소등기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관은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명의인과 관리처분계획 등에 나타난 권리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폐쇄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명의인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등기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후에는 종전 토지등기기록의 권리에 관한 등기와 표시에 관한 등기가 모두 정지되므로, 조합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나 신탁종료원인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12. 07. 17. 부동산등기과-13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 부터 제1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0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821항, Ⅵ 제52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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