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1204-4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승역지 지역권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승역지 지역권을 직권말소하는지를 물은 데 대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2012.4.24.).

내용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승역지 지역권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제정 2012.04.24 [등기선례 제201204-4호]

승역지 지역권의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해당 등기가 누락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으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위 등기를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04. 24. 부동산등기과-7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50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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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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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