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1일 선례다.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00리 갑」으로만 기재된 미등기토지에서 채권자가 「갑 최후주소 00리 주소 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내용
국가를 상대로 “갑 최후주소 00리 번지 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1.12.21 [등기선례 제201112-2호]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표시가 “00리 갑”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갑의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갑 최후주소 00리 주소 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확인판결에는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는 이 판결을 첨부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1. 12. 21. 부동산등기과-24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6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27호, 제1383호
참조선례 : 2010. 5. 12. 부동산등기과-94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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