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1011-1호 (개방형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위한 등기요건)

2010년 11월 2일 선례다. 1개의 건물이나 1개의 건축물대장에 축사와 퇴비사·착유사 등이 함께 등록된 경우에도 연면적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개로 작성된 경우에는 대장별로 연면적 기준을 판단한다. 주. 이 선례 시점의 특례법 제3조 제5호 중 「200제곱미터」는 「100제곱미터」로 일부개정되어 2019. 11. 21.부터 시행됐다.

내용

개방형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위한 등기요건

제정 2010.11.02 [등기선례 제201011-1호]

  1. 1개의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에 일부 용도는 축사로, 일부는 퇴비사 또는 착유사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연면적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인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또한 1개의 건축물대장에 주된 건물인 축사와 그 축사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속하게 한 퇴비사, 착유사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축사와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다만, 하나의 대지위에 2개 이상의 축사가 건축되어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고 건축물대장도 각각 별개로 작성된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대장별로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위 특례법상 연면적 기준도 각각의 건축물대장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축사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면 위 특례법에 의한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0. 11. 2. 부동산등기과-20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151항, 제152항

주.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5호 중 ‘200제곱미터’가 ‘100제곱미터’로 일부개정되어 2019. 11. 21.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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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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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